1. 일반 기준 및 범위
1)
공식적인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통용되는 명칭을 고려.
단,
‘통용되는 명칭’의 경우 통용의 정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류에 한계가
있음.
2) 외래어, 외국어는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우리말
한글 표기, 영어발음 한글 표기,
영문
표기 등이 모두 포함됨.
3) 고유명사의 변경,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일반명사 범위의 변화, 한글인터넷주소의
범용적
확장 서비스의 변화 등의 경우로 인하여, 유보어는 추가, 삭제, 변경등의
방법으로
재 분류 가능.
유보어의
분류정책의 변경, 유보어의 재분류 등은 등록약관 제5조에 의함.
2. 국가명이나, 지명, 공공기관명 등의 고유명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백과사전에
기재된 문자 및 숫자와 그 조합을 유보어로 선정.
1)
국명 등
①
대륙명 : 대륙명, 국가명, 해양명
②
역사적 국가명 : 국내, 국외
2)
국가기관명 등
①
정부기관명 : 행정부명, 입법부명, 사법부명, 지방자치단체명 (읍,면,동까지)
교육자치단체명,
정부산하기관명, 국방 및 군사관련명
②
교육기관명 :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대학교명, 기타 학교명
③
협회/단체명 : 협회 및 단체명
3)
지명 등
①
행정단위명 : 도명, 시명, 군명, 구명, 동명, 읍명, 면명, 리명
②
국내자연명 : 강명, 산맥 및 산명, 바다명, 섬명, 강 및 호수명
③
국외자연명 : 강명, 산맥 및 산명, 바다명, 섬명, 강 및 호수명
④
국가기반 시설명 : 공항명, 항구명, 터미널명, 국내외 관광지명
국내문화재명(국보,
보물),
국외문화재명(유네스코선정국제유산)
4) 사건명
등
①
국경일 : 국내 국경일
②
명절 : 국내 명절명
③
역사적 사건명 : 국내외 역사적 사건명
5)
인명
①
역사적 인물 -
기준 : 중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수록인물
②
인터넷주소의 한글화에 공헌하신 분 -
기준 : 한글인터넷주소 추진 총 연합회 선정 인물
③
북한관련 인물명-
기준 : 언론사 인물정보 DB
3. 사회적 관습,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자 및 숫자와 그 조합은 방송언어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정된 단어를
유보어 기준으로 설정함.
4. 숫자의 경우는 기존 숫자인터넷주소의 유보어 정책에 의함.
5. 한글인터넷주소의 범용적 확장 서비스를 위한 1차 유보어는 지역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와 경제어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로 함.
6. 적용일 : 2002년 9월 2일 1차 개정일 2002년
12월 9일 2차 개정일 200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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