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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홈페이지 제작 >> 약관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의 목적은 주식회사 아이비아이(이하 ‘아이비아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등록조건이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은 홈페이지제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을 포함하여 아이비아이가 제공하는 규칙과 정책을 읽고 이에 따를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결제 및 홈페이지제작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약관에 의한 홈페이지제작서비스를 받는 것은 곧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아이비아이는 신청인과 합의한 내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필요에 따라 대행사(파트너)를 통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홈페이지 제작 웹서버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등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 (2) 홈페이지제작신청서 아이비아이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내용이 게재된 양식 (3) 신청인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4) 하자 제작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적 오류 (5) 보수 완료된 홈페이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 제거 제 3 조 [소유권 및 저작권] (1) 신청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납품물의 소유권을 가지며 아이비아이(아이비아이의 대행사)는 아이비아이(아이비아이의 대행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소스 및 이미지 등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가진다. (2)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이미지는 계약 시 혹은 그 후 약정되는 1개의 도메인 하부에 존재하는 홈페이지에 한하여 아이비아이가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며 2개 이상의 복제된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이미지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증설, 운영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은 아이비아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아이비아이의 허락과 별도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제작상 필요한 이미지 자료는 신청인 또는 아이비아이가 저작권을 소유한 이미지를 이용하며, 만약 신청인 또는 아이비아이가 저작권을 소유한 이미지 이외의 자료를 홈페이지 제작상 이용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 자료 구입에 대한 별도 견적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구입 후 제작을 완료한다. 제 4 조 [홈페이지 제작 절차] 아이비아이에 의뢰한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서비스 신청 신청인은 아이비아이가 제공하는 소정양식의 홈페이지제작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신청완료 된다. (2) 자료의 제공 신청인은 원활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아이비아이가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내용, 사용이미지 등)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아이비아이에 제공하면 제작에 착수한다. 단, 제작기간의 착수시점은 신청인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전체 자료의 전달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3) 인도 및 검수 아이비아이는 홈페이지 제작완료 후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제작된 홈페이지 결과물을 인수일로부터 영업일수기준 10일 이내 총 2회에 한하여 검수하며 그 결과를 아이비아이에게 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 (4) 제작 완료 제작된 홈페이지에 대한 신청인의 최종 검수가 끝나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부가서비스 제공 아이비아이는 홈페이지 제작과 함께 합의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작성한 홈페이지제작신청서에 기재한다. 제 5 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아이비아이는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신청인은 제작완료 후 10일 이내 2회에 한하여 제작물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검수기간 이내에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 검수기간 경과 시에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사이트맵 검수기간은 검수요청 후 영업일수기준 3일 이내 2. 메인시안 검수기간은 검수요청 후 영업일수기준 5일 이내 3. 최종고객 검수기간은 검수요청 후 영업일수기준 10일 이내 (4) 신청인은 검수완료 후 작업내용과 결과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6 조 [유지보수 및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인이 의뢰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부가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유지보수 이용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며 그 계약사항에 따른다. (2)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인은 홈페이지제작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무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상 서비스 기간 만료 후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해당 비용을 아이비아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7 조 [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 (1) 아이비아이는 홈페이지에 넣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최초 제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을 신청인의 허락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이비아이가 요청한 기일 내에 제공하며, 아이비아이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 8 조 [제작비의 지불] (1) 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비용을 홈페이지제작신청서에 기재한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하며, 수금규정 위반 시 아이비아이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아이비아이는 신청인이 제작비용을 모두 완납 시 신청인이 지정한 도메인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정식 연결한다. 제 9 조 [환불] (1) 신청인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으로 선납입하며 착수금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성립 또는 착수금 납입 완료 후 해지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아이비아이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비아이는 해당 시점까지 작업한 홈페이지를 신청인에게 납품하며, 신청인은 제작의 진행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30%, 시안 진행 시 40%, 레이아웃 진행 시 50%, 콘텐츠 진행 시 60%, 개발 진행 시 80%, 납품 진행 시 90%, 검수 진행 시 100%] 제 10 조 [제작 기한] (1) 제작된 홈페이지의 제작 기한은 신청인이 제작에 필요한 최종자료를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최종자료 인수 후 4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제작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에 따른다. (2) 신청인의 요구에 의한 아이비아이의 수용으로 내용의 수정이나 첨가가 있을 시 해당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3) 신청인과 아이비아이는 상호 협의하여 제작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아이비아이는 납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아이비아이의 의도적 사유로 납기를 위반한 경우가 아닐 시 신청인은 납기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1) 신청인과 아이비아이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시정 요구를 아이비아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정해진 제 약관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에 위배되는 요구를 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4. 신청인이 자료의 제출을 아이비아이와 합의 없이 계약일로부터 3일 또는 자료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홈페이지 제작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제작을 보류하는 경우 신청인과 아이비아이는 상대방에게 보류 원인과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 및 합의해야 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 제작 작업을 보류할 경우 (2) 양 당사자는 일방당사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해산, 강제집행 또는 가처분 결정이나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1)내지 (2)항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신청인 또는 아이비아이의 서면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신청인이 제공한 원인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신청인은 아이비아이에게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2 조 [불가항력] 본 약관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제작이 지체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신청인과 아이비아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아이비아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약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해야 하며, 본 약관에 의한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 15 조 [비밀유지] (1) 신청인과 아이비아이 및 그 대행사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본 조는 본 약관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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